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