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