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21.12.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1·14, 2005·12·30, 2007·3·23, 2008·4·30, 2021.12.28.>② <삭제>,<개정 20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