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전문개정 2020.12.24.]
제3조(조직 등)
제3조 (조직 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4., 2025.5.8.>②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③ 방재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④ 제3항에 의하여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24.>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⑧ 동의 방재단원은 구의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12.24.>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24.>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24.>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 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삭제 <2020.12.24.>③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제9조에 의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소집)
제6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삭제 <2020.12.24.>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4.>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삭제 <2020.12.24.>⑤ 삭제 <2020.12.24.>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②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12.24.>⑥ 단장은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9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9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0.12.24.>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제1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받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방재단의 활동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2.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재난관련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4. 재난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24.>
제12조(해임 및 해촉)
제12조 (해임 및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1. 단원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0.12.24.][제목개정 2025.5.8.]
제13조(출입증 발급)
제13조 (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4조(교육)
제14조 (교육)① 교육은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12.24.>
제15조(훈련)
제15조 (훈련)①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6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2.24.>
제18조(재해보상금 청구 등)
제18조(재해보상금 청구 등)①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5.8.>[본조신설 2020.12.24.]
제19조(재해보상금 수령 우선순위 등)
제19조(재해보상금 수령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같은 순위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본조신설 2020.12.24.]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4.]
제21조(재해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1조(재해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난관리총괄부서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의약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 권역별 선임동장으로 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2. 재해보상금 지급 금액 결정[본조신설 2020.12.24.]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