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제2조(조직)①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②단장과 부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서로 뽑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31.>③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12.31.>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⑦읍·면·동 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8.12.31.>⑧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제3조(임원 및 임무 등)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12.31.>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⑥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4조(해임)
제4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2. 11. 16.>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2.31.>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전개 등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7조(소집)
제7조(소집)①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②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 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⑥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⑦단장은 매년 9월 중순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⑪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9조(명칭사용)
제9조(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 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10조(출입증 발급)
제10조(출입증 발급)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8.12.31.>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18.12.31.>③ 삭제 <2018.12.31.>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