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