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5-06-12 시행 2025-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카바 바탕 : 견직 구로스 진곤색 구 로 구 의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금박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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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자무늬
 <별지 제1호> 
 420mmx303mm

<별지 제2호 서식> 표창장

<별지 제2호>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금박지 인쇄
은박지 부착
적색리본
금색 인쇄

<별지 제3호 서식> 상장

제 호 상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제 호 상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제 호 상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10mm × 29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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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 인쇄
은박지 부착
적색리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장

<별지 제4호>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로구의회의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은박지 부착
적색리본
금박지 인쇄
금색 인쇄
410mm × 293mm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 및 추천서<개정 2017.3.9.>

(1)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
(2)생년월일(2-1)성별(2-1)성별(3)군 번(군인의 경우)(3)군 번(군인의 경우)(3)군 번(군인의 경우)(3)군 번(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2-1)성별(2-1)성별
(4)주 소
(5)직 업(5)직 업(5)직 업(5)직 업(5)직 업(6)소 속(6)소 속(6)소 속(6)소 속(6)소 속(6)소 속(6)소 속(6)소 속(6)소 속
(7)직 위(7)직 위(7)직 위(7)직 위(7)직 위(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8)등 급(직급⋅계급)(9)근무기간 (수공기간)(9)근무기간 (수공기간)
(10)공적요지(50자내외)(10)공적요지(50자내외)(10)공적요지(50자내외)(10)공적요지(50자내외)(10)공적요지(50자내외)(11)공적분야코드(11)공적분야코드(11)공적분야코드(11)공적분야코드(11)공적분야코드
(12)추천훈격(12)추천훈격(13)추천순위(13)추천순위(13)추천순위(13)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4)소 속(14)소 속(15)직 위(15)직 위(15)직 위(15)직 위
(16)직 급(16)직 급(17)성 명(17)성 명(17)성 명(17)성 명(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18)년월일(19)이 력(20)년월일(21)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2)년월일(23)내 용(24)년월일(25)내 용
(26)공 적 사 항(26)공 적 사 항(26)공 적 사 항(26)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공적사항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공적사항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공적사항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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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공적심사 의결서<개정 2017.3.9.>

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성 별
주 소
직 업소 속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표창수상자 명부

표창 번호표창 구분표창 일자소속직위성명공 적 요 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신청서(개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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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9., 2022.10.13., 2024.9.26>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공무원2. 기업ㆍ기관ㆍ단체ㆍ법인3. 개인4. 의회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전문개정 2024.9.26]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4.3.28.>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2025.6.12>1.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이바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9.26>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1. 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이하 “수여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2024.9.26>② 표창할 때에는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3.28>

제10조(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3. 의회사무국장4. 그 밖에 의장이 표창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9.26]

제11조의2(표창절차 및 기준)

제11조의2(표창절차 및 기준)①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6>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4.9.26>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3조(표창의 제외 대상)

제13조(표창의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3. 음주운전, 성매매ㆍ성희롱ㆍ성폭력 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24.9.26]

제13조의2(표창의 취소)

제13조의2(표창의 취소)① 의장은 표창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수상자가 제13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3.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에게 표창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 등을 작성ㆍ제출한 경우5. 그 밖에 표창수상자가 구 또는 의회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표창수상자의 표창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표창수상자에게 수여한 수여장 및 상금ㆍ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26]

제13조의3(표창수여 사실확인)

제13조의3(표창수여 사실확인)① 표창수상자가 표창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와 해당 신청서 상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12]

제14조(표창자 명부)

제14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 올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제15조(지침마련)

제15조(지침마련)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 수여와 표창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의회 표창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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