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07.>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과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03.07.>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3.07.>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03.07.>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의무 범위 등)

제8조(구매의무 범위 등)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 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24.12.31.>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제11조(녹색제품 정보 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 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기업 등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03.07.>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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