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구청장2.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3. 건설 업무담당 국장4.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나. 구 소속 공무원다.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ㆍ도시재생ㆍ법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3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을 제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하여 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장은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원의 심의ㆍ의결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⑥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를 적용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의 회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4.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하는 경우5.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②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위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구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차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제12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구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안건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제13조(회의의 비공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3>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4호신설 2021.5.13>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1.5.13>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 영 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구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5.13>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구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개정 2021.5.13>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5.13>② 구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5.13>1.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건축위원회”라 한다)<개정 2021.5.13>③ 구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3>

제19조(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3.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개정 2021.5.13>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20조(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임기획단은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상임기획단의 전문위원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은 3명 이내로 한다.③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④ 상임기획단의 단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⑤ 단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⑥ 상임기획단은 제19조제2항제4호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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