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클럽회원은 해당 스포츠클럽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및 범위)

제7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80

제8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제8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스포츠클럽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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