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8.10.10> <개정 2012.04.10., 2012.12.31., 2013.12.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이내6%이내21%이내33%이내32%이내6%이상1%이내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 이하
비 율35% 이내35% 이내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8.10.10.>, <개정 2011.04.18., 2012.04.10., 2012.12.31., 2013.12.10., 2016.5.10., 2024.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집행기관집행기관집행기관의 회사무기구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보건소동의 회사무기구
총 계1,2311,1991,1991,19932
정 무 직1111
일반직 계1,2241,1941,1941,19430
3급11
4급8611
5급553310102
6급 이하 계1,1581,1311,1311,13127
전문경력관 계2222
별정직 계64442
5급 상당1111
6급 상당이하5333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1.12.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3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31., 2015.5.18., 2019.5.9., 2020.3.25., 2020.12.31., 2021.5.13., 2022.1.1., 2022.4.11., 2022.10.15., 2023.1.10., 2023.12.29., 2026.4.23.>1. 집행기관의 정원: 1,199명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31.>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1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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