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

행사(사업)명대 상 (범 위)시기방 법비 고
통․반장 직무교육통․반장 (위촉예정자 포함)연 1회 이상외부강사 강의 및 교육실시간식 및 실비 제공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우수 통․반장연 2회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실시-
통․반장 포상우수 통․반장연 2회우수 통․반장 시상다과류 제공
통장 위촉장 수여통장분기별통장 신규 및 재위촉에 따른 위촉장 수여다과류 제공
<삭제>
통․반장 소요물품 구입통․반장수 시통․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단체상해 보험통장1회상해, 사망, 유휴장애, 의료실비 보장1년 단위 재계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서식] 삭제 <2024.10.2.>

[별지 서식] 삭제 <2024.1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1.12.31.>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13.5.10.>② 동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4.6.30.>, <개정 2010.11.23., 2020.3.25.>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10.11.23.>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①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7.24.>

제3조의2(통장 임명결과 공고)

제3조의2(통장 임명결과 공고) 구청장은 임명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을 임명일부터 1주일 이내에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24.]

제4조

제4조 삭제 <2024.10.2.>

제5조

제5조 삭제 <2024.10.2.>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2.>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2017.1.4.>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9. 지방세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3.>

제7조의2(통장교육 등)

제7조의2(통장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임명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0.2.>③ 신규통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5.>, <개정 2024.10.2.>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1.23.>, <개정 2020.3.25.>

제7조의3(비밀유지)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0.11.23.>, <개정 2013.5.10.>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3., 2020.3.25.>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0.11.23.>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6., 2010.11.23.>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제11조(실비수당등)

제11조(실비수당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2017.1.4.>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③ 통·반장에게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4.6.30.>, <개정 2007.5.23., 2010.11.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5.>[제목개정 2022.10.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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