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11.9>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입증책임요청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9>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1.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9>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2. 국장, 소장, 담당관 및 단장3. 구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삭제 <2023.11.9>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9>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정하며,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3.1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9>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국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11.9>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1.9>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3.11.9>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