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제7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7조제2항 관련)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홍길동 (주소)○안 제7조의 제목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으로 수정 요구 ○안 제7조제1호 중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을 “국내 및 해외여행 시찰”로 수정 및 자격요건 규칙 마련 요구 ○안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조항 신설 요구 ○안 제8조(후생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항 중 위원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인”에서 “2인”으로 증원 요구 ○제12조(국가규정의 준용) 조항 신설 요구○일부반영 -제7조의 제목을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로 변경 ○미반영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은 단순 여행이 아닌 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 -또한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자격조건은 추후 고려할 사항임 ○반영 -제6호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신설 ○미반영 -심의위원은 각 실·과를 대표하는 대표적 성격으로 각 국별 대표 및 노동조합 1인씩으로 정함 ○미반영 -조례에 없는 사항은 추후 개정하여 반영할 사항이지 국가규정을 준용할 내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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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제20조제3항 관련)

의안번호제 ③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 . ④ . . (제 ⑤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과장 ⑦
제출연월일20 . . .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평생학습진흥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8조(구성) ①~② (생략) ③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조(정의) --------------------- ------------------. 1.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 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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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제20조제3항 관련)
가. 표지의 작성
 편집용지 : 위 15, 아래 10, 좌우 16, 머리말/꼬리말 10 
 글자모양 : 크기 14포인트 기준, 한컴바탕, 진하게

 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크기 20포인트, 한컴바탕, 진하게 작성함
 제명은 일부개정·전부개정·제정·폐지로 나누어 기재함

 ⑦ 안건제출자 : 주관부서의 장을 기재

나. 제안서식의 작성
 글자모양 : 제명 20포인트, 제목 15포인트, 본문 1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본문 제외)
 제명 “---조례안” 중 “안”의 표기시 “( )”가 없는 “안”을 사용하며,
 “1 → 가 → 1) → 가) → (1) → (가)” 순으로 작성한다.
 1) 제안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가) 의결주문
 나) 제안이유
 다) 주요내용
 라) 주요토의과제(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마) 참고사항
 2) 작성요령
 가)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나) 제안이유
 ⑴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⑵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다) 주요내용
 ⑴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⑵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⑶ 제·개정 또는 폐지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⑷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요내용 작성례】
 

 라) 주요토의과제 : 각 국․부서간 쟁점사항과 국․부서의 의견을 기재한다.
 ※ 될 수 있는 한 조례․규칙심의회에 정책적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이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전에 정책회의 등을 거쳐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결정을 완료 한 후 안건을 상정함이 바람직하다.)
 【주요토의과제 작성례】
 

 마)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국·부서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첨부사항을 기재한다.
 ⑴ 관계법령 :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명 및 관련 조항을 모두 기술하여 심의시 위원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작성례】
 

 ⑵ 예산조치 : 예산의 확보 여부 및 비예산 사업임을 표시한다.
 【작성례】
 

 ⑶ 합의사항 : 관계 국·부서간의 합의내용 기재, 특히 법령·조례·규칙에 따른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토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미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 할 수있도록 한다.
 【작성례】
 

 
 ⑷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결과 등을 기술한다.
 【작성례】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

 2) 전부개정

 3) 일부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
 1)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5)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례】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10호서식] 20 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20조제4항 관련)

안건 번호안건 구분안 건 명입법 구분제안 부서
<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0 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20조제4항 관련)
 일시 : 20 . . ( ) :
 장소 : 
- 총 ○건 :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공포전문(제24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공포전문(제2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규칙공포전문(제24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규칙공포전문(제2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훈령발령전문(제25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훈령발령전문(제2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중요문서의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8.,2025.4.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개정 2025.4.10.>4.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개정 2024.12.30.>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6.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7. “중요문서”란 고시·공고문, 훈령·예규, 법령정비 요구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려는 입법안이 다른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인가·승인·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4.10.>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적고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5조(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5.4.10.>

제6조(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0.>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입법안4.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결과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령 발췌 내용7. 예산개요 및 산출 근거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별지 제2호서식을,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4.10.>]

제7조(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같은 조례 제7조의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4.10.>②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10.>]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0.>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이행 여부와 그 반영 등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등에 불일치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개정 2025.4.10.>

제9조(반려 등)

제9조(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경우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4.10.>3. 제7조를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4.10.>4. 자치법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4.10.>

제10조(입법권고)

제10조(입법권고)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관부서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청구요건 공표)

제11조(청구요건 공표)① 자치행정과장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총수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연서(連署) 주민의 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8.8.31.,2022.4.8.,2023.6.15.,2025.4.10.>② 공표는 구보·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2.4.8.>

제13조

제13조 삭제<2022.4.8.>

제14조

제14조 삭제<2022.4.8.>

제15조

제15조 삭제<2022.4.8.>

제16조

제16조 삭제<2022.4.8.>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ㆍ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8.>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8.,2025.4.10.>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서기는 법제사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22.4.8.>⑤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⑥ 삭제 <2022.4.8.>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의장이 구의회 회기일정에 따라 매 회기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2.22.,2025.4.10.>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 또는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4.8, 2024.2.22.>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4.4.>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삭제 <2022.4.8.>4. 구청장이 입법하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등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와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4.10.>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4.10.>

제21조(합의)

제21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서 간의 합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22조(대리출석)

제2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국 또는 보건소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제23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지원과장에게 이송하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의안건을 공고하고 구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9.24>②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관국장 또는 주관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자료제출 또는 답변을 해야 한다. <개정 2025.4.10.>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즉시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5.4.10.>④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후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4.10.>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24조(공포안 작성)

제24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얻은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11호서식)2. 공포문② 사전보고한 규칙에 대하여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5.4.10.>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2. 공포문3. 수정통보문

제25조(공포 및 발령)

제25조(공포 및 발령)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 원안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25.4.10.>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미디어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0.9.24, 2018.8.31.>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질의대상 및 방법)

제26조(질의대상 및 방법)① 자치법규의 집행 및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5.4.10.>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적은 요지(갑설, 을설 구분) <개정 2025.4.10.>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27조(질의문 반려)

제27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1.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개정 2025.4.10.>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5. 법령해석 또는 상급기관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7.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8조(회시)

제28조(회시)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7조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시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10.>

제29조(외부기관 질의)

제29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와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22.,2025.4.10.>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30조(심사대상)

제30조(심사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0.>1. 고시·공고문(회계관련 제외)2. 훈령·예규문서3. 법령정비 요구문서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1조(심사방법 등)

제31조(심사방법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② 그 밖에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자치법규집 편찬·간행)

제32조(자치법규집 편찬·간행)① 구청장은 업무수행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편찬·간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② 인터넷 사이트 및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자치법규 및 법령의 종합정보와 효율적인 입법절차 등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법무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자치법규 및 법령에 대한 검색·정보 제공2.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 제공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등 법무행정서비스 제공4.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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