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0-23 시행 2014-10-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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