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위원회)

제4조(장애인복지위원회) 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7.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의사소통장애인(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을 포함해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장애인복지시설)

제11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설치 등)

제12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이용자의 자격)

제14조(이용자의 자격)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3. 위탁기간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준과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6조(운영비 지원)

제16조(운영비 지원)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과 구비 지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기금의 용도)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3.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5.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 교육ㆍ연수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1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 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 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3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3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나.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4명다.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의 장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용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6조(보호ㆍ육성)

제26조(보호ㆍ육성)①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해야 한다.

제27조(장애인총연합회)

제27조(장애인총연합회)① 구청장은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합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28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제27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제29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예술단 창단,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할인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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