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7.>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7.>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7.>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7.>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의 조직 및 운영의 활동 사업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재향군인회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2022.4.28.>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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