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등 사용료 환불기준(제17조제4항 관련)

구분구분환불사유 발생일환불금액
제17조제4항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 로 시설등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사용 취소 또는 정지 발생일전액 환불
제17조제4항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시설등의 사용 취소 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전액 환불
제17조제4항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시설등의 사용 취소 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의 90%
제17조제4항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시설등의 사용 취소 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의 80%
제17조제4항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시설등의 사용 취소 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 당일미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등 사용료 환불기준(제17조제4항 관련)

별표 2.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구분기준한도액
자원봉사자(운영보조 등)1일 (4시간이상)*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3 준용
강사시간당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제2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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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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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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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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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사항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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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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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2서식]동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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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주민자치협의회 위원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자치회관 시설 사용 접수대장)

연번이용자(신청자) 인적사항이용자(신청자) 인적사항이용자(신청자) 인적사항이용자(신청자) 인적사항이용자(신청자) 인적사항이용희망 일 시이용희망 공 간 명이용 목적비고
연번성명 (대표)연령성별주소전화번호이용희망 일 시이용희망 공 간 명이용 목적비고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치회관 시설 사용 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자치회관 시설 이용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프로그램 수강 신청서,수강증)

수강신청서(보관용) ▶ 발급번호 : ▶ 수강과목 : ▶ 수 강 생 : (생년월일 : . . ) ▶ 수강기간 : 20 . . ~ . (개강일자 : 20 . . ) ▶ 수강시간 : : ~ : (매주 일) ▶ 수 강 료 : 금 원정( 원) (노원구 지역화폐 원(NW)) 20 년 월 일 (담당자 : , 전화번호 : ) 서울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수강증(수강생용) ▶ 발급번호 : ▶ 수강과목 : ▶ 수 강 생 : (생년월일 : . . ) ▶ 수강기간 : 20 . . ~ . (개강일자 : 20 . . ) ▶ 수강시간 : : ~ : (매주 일) ▶ 수 강 료 : 금 원정( 원) (노원구 지역화폐 원(NW))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담당자 : , 전화번호 : ) 서울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장(직인)
공란= 주의사항 = 1.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원이 00명 이하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3. 수강료 환불은, 개강전 포기자는 전액환불, 이후에는 교습시간에 따라 정산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동 자치회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수강증
<앞면>

 ※ 수강증 크기 : 가로 8.5㎝, 세로 5.7㎝
<뒷면>

별지 제11호서식(자치회관 동아리 신청서)

신 청 내 역동아리명대표자 성명
신 청 내 역동아리명연 락 처
신 청 내 역회 원 수명 붙임. 동아리 회원 명단명 붙임. 동아리 회원 명단명 붙임. 동아리 회원 명단
신 청 내 역자격요건◌ 3개월 이상 운영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료자 모임 ◌ 관내 동호회◌ 3개월 이상 운영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료자 모임 ◌ 관내 동호회◌ 3개월 이상 운영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료자 모임 ◌ 관내 동호회
신 청 내 역구성취지
신 청 내 역프로그램 운영계획(안)프로그램 운영계획(안)프로그램 운영계획(안)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신 청 내 역일 시(매월 회)장 소
신 청 내 역주요내용
신 청 내 역지역사회 활동계획(안)지역사회 활동계획(안)지역사회 활동계획(안)지역사회 활동계획(안)
신 청 내 역목 적
신 청 내 역기 간(분기 회)장 소
신 청 내 역주요활동
검 토 결 과승인여부승인 □ 미승인 □종 류지원 □ 자립 □
검 토 결 과승인일자년 월 일통보일자년 월 일
검 토 결 과검토의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동아리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동아리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귀하
연번성명생년월일성 별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붙임
동아리 회원 명단
○ 동아리명 : (회원수 : 명)

별지 제12호서식(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신청서)

활동분야활동기간20 . . . ∼ . .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MAIL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신청서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운영 목표 및 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자치회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담당자담당자팀 장동 장
활동일시 : 20 . . . ( )활동일시 : 20 . . . ( )활동일시 : 20 . . . ( )
자원봉사자활동시간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서명서명서명
~ ( 시간 분)
~ ( 시간 분)
~ ( 시간 분)
~ ( 시간 분)
~ ( 시간 분)
~ ( 시간 분)
~ ( 시간 분)
~ ( 시간 분)
~ ( 시간 분)
~ ( 시간 분)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별지 제14호서식(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직업전화번호봉사기간봉사분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수 입 결 의 서)

증 제 호증 제 호
20 년도 회 계20 년도 회 계결 재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위 원 장위 원 장협 조동 장동 장
20 년도 회 계20 년도 회 계결 재협 조
발 의20 . .20 . .(인)수입·지출 관리부 기재수입·지출 관리부 기재20. . .20. . .20. . .(인)
수입년도년도 분기 수입년도 분기 수입년도 분기 수입년도 분기 수입년도 분기 수입년도 분기 수입년도 분기 수입년도 분기 수입년도 분기 수입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적 요▪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수입내역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 (프로그램명) 수강생 명, 수강료 수입 원
기 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별첨 증빙서류>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생 접수대장 1부. 2. 무통장입금증 원본 또는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별지 제16호서식(수입,지출 관리부)

연번일 자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수입․지출 관리부
 (단위 : 원)

 ※ 수강료 수입은 비고란에 영수증 발행 번호 기재

별지 제17호서식(프로그램 수강료 접수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수강료감면자격접수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접수대장
 ▢ 프로그램명 : (단위 : 원)

 ※ 수강증 발급번호 구성 : 접수연번
 ※ 접수대장은 엑셀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관리

별지 제18호서식(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 및 영수증)

환불신청서환불신청서영수확인서영수확인서
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 생년월일:납부자성명: 생년월일:
청구금액 : 금 원정(₩ ) (노원구 지역화폐 원(NW))청구금액 : 금 원정(₩ ) (노원구 지역화폐 원(NW))환불금액 : 금 원정(₩ ) (노원구 지역화폐 원(NW))환불금액 : 금 원정(₩ ) (노원구 지역화폐 원(NW))
사 유:사 유:「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환불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주소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환불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주소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자 주소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자 주소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환불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주소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환불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주소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
○○○동 주민자치회장 (인)○○○동 주민자치회장 (인)○○○동 주민자치회장 (인)○○○동 주민자치회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 및 영수증

별지 제19호서식(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증 제 호
20 년도 회 계20 년도 회 계결 재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협 조동 장동 장
20 년도 회 계20 년도 회 계결 재협 조
발 의20. .(인)(인)발 의발 의20.20.20.(인)
계 약20. .(인)(인)수입·지출 관리부 기재수입·지출 관리부 기재20.20.20.(인)
검 수20. .(인)(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인)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금 : 원정 (₩ )
적 요▪ 프로그램 필요물품 구매 - - -▪ 프로그램 필요물품 구매 - - -▪ 프로그램 필요물품 구매 - - -▪ 프로그램 필요물품 구매 - - -▪ 프로그램 필요물품 구매 - - -▪ 프로그램 필요물품 구매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 주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주 소 : 상 호 : 대표자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기 타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지출 증빙서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0호서식(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

구분수입지출집행잔액비고
계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고
수강인원x수강료=
연번프로그램명지출금액산출내역비고
프로그램 강사료◯개 프로그램x강사료=
프로그램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자원봉사자 수당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비
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서울특별시노원구○○○동 공고 제 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

□ 운영개요
 ◦ 기 간 : 20 . 1. 1 ~ 12. 31
 ◦ 운 영 장 소 : 
 ◦ 운영 프로그램 : 
 ◦ 프로그램 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괄 (단위 : 원)

 ◦수강료 수입내역 (단위 : 원)

 ◦수강료 지출내역 (단위 : 원)

위와 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20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직인)

별지 제21호서식(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프로그램 수강좌 수연 인 원 (1일 평균)강 사 수강 사 수강 사 수
프로그램 수강좌 수연 인 원 (1일 평균)계전문강사자원봉사
( )
구 분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잔 액 ( . 현재)
구 분이월액하반기 수입액계강사료물품구입기 타잔 액 ( . 현재)
계
구 분계자영업통반장직능 단체주부회사원전문가비영리 민간단체구의원기타
총 계 (공개모집)( )( )( )( )( )( )( )
구 분계교육계언론계문화체육 예 술 계사 회 복지계종교계관계경제계기타
총 계 (공개모집)( )( )( )( )( )( )( )( )( )
구 분계공개 모집공개 모집공개 모집추천 모집추천 모집추천 모집당연직
구 분계소계위 원인턴위원소계위 원인턴위원구의원
총 계
프로그램명수강인원운영장소운영기간강사비 고
계: / 남: 여:
총 개 강좌명(남: 여: )
구 분지 출지 출수 입수 입잔액비 고
구 분지출액지출내역수입액수입내역잔액비 고
전분기이월
/ 분기
/ 분기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 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 년 월 ~ 월)
□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현황 (단위 : 명)

※ 프로그램 수, 강좌 수 및 강사 수는 분기평균으로 기재
 연인원= 1일 평균인원(=매주 수강인원의 합계/매주 수강일수)× 년 수강일수(=365일-비수강일수)
□ 수강료 징수 및 지출현황 (단위 : 원)

□ 주민자치위원 현황 (총원 명 - 남 , 여 고문 포함) (단위 : 명)
 ○ 직종별 

 ○ 분야별 

 ○ 모집별 

※ 총인원 50명(위원 47명, 고문 3명) 이하로 구성
※ ( )은 공개모집 인원 (현직 통·반장, 직능단체원, 구의원은 미포함)
※ 직종별, 분야별, 모집별 (주민자치위원 수) 계는 동일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현황

□ 수강료 집행현황 (단위 : 원)

별지 제22호서식(자치회관 강사 신청서)

성명(한자․영문)(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강 좌 명지원사유
E-MAIL최종학력(전공: )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명발 행 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발 행 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사본첨부)
자격․면허 (사본첨부)
년 월 일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④ 기타 관련서류 1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④ 기타 관련서류 1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④ 기타 관련서류 1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④ 기타 관련서류 1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④ 기타 관련서류 1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자치회관 강사 계약서)

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전화번호휴대폰 번호
인적사항주 소
계약내용계약기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
계약내용강의시간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
계약내용시 간 당 강 사 료금 원금 원금 원
비 고비 고계좌번호 등계좌번호 등계좌번호 등
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 (서명 또는 인) 강 사 : (서명 또는 인)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 (서명 또는 인) 강 사 : (서명 또는 인)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 (서명 또는 인) 강 사 : (서명 또는 인)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 (서명 또는 인) 강 사 : (서명 또는 인)상기인은 (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 )프로그램 강사로서 성실히 근무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 (서명 또는 인) 강 사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4호서식(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강의대상
강의인원
강의시간
강좌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 고 (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사 업 명
추진기간
추진개요
세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강의개요

  강의일정

  향후계획 (지역연계, 자원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방법 등)

별지 제25호서식(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

연번성 명 (성 별)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출 석 현 황
연번성 명 (성 별)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수강일 (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
○ 프로그램명 : 강좌 반
○ 운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성자(강사)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담당)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6호서식(자치회관 강사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강 좌 명강 좌 명
사 진 (반명함판)성 명성 명(한자․영문)(한자․영문)(한자․영문)
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주 소주 소
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E-MAIL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자격․면허명발 행 처 (발급일자)발 행 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발 행 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년 월 일간담내용 및 주요실적 (분기1회 이상 기재)간담내용 및 주요실적 (분기1회 이상 기재)간담내용 및 주요실적 (분기1회 이상 기재)간담내용 및 주요실적 (분기1회 이상 기재)간담내용 및 주요실적 (분기1회 이상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등)

제2조(위원의 모집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ㆍ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18.,2025.10.16.>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3.18.>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촉·해촉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6.>③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려는 위원은 연임하는 임기 개시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연임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0.16.>

제4조(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정보교환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회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 위원은 각 동 자치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자치회장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협의회 임원은 총 7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④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직무 등)

제8조(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6.>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와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의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업 선정·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③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초급 수준의 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⑤ 동장은 프로그램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12조(시설의 범위)

제12조(시설의 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이하 “시설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13조(이용시간 등)

제13조(이용시간 등)① 자치회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시설등의 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② 동장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14조(시설사용 신청 등)

제14조(시설사용 신청 등)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설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동장에게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회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자치회관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이용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③ 동장은 자치회관 시설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1.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이용자의 안전 보호 목적 및 자치회관 시설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강생 모집 등)

제15조(수강생 모집 등)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노원평생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강좌 6개월 이상 장기수강생의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강좌 수료자가 자치회관의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③ 자치회관에서 동아리를 구성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회관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동아리 구성 취지 및 자치회관 유휴공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동아리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2024.3.18.,2025.10.16.>1. 3개월 이상 운영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료자의 모임2. 노원구 지역 내의 동호회 중 자치회관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의 모임 <개정 2024.3.18.>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장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③ 동장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17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환불)

제17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환불)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 또는 시설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8.,2025.10.16.>② 수강료 또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처리한다. <개정 2025.10.16.>1. 수강료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및 노원구 지역화폐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결제 시 주민자치회는 결제 다음 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해야 한다.2.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수강 신청자는 자치회관별 1인 1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수강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원구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18.,2025.10.16.>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등의 사용료를 환불해야 하며, 환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3.18.,2025.10.16.>1.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등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2. 시설등의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을, 개강 이후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수강료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4.3.18.,2025.10.16.>⑥ 수강료 및 사용료는 매월 1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지출 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수강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8조(운영경비의 집행)

제18조(운영경비의 집행)① 조례 제30조제7항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2. 공공요금, 보험료, 수수료 등 자치회관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4.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5. 그 밖에 자치회관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등. 다만, 공익성에 어긋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4.3.18.>② 동장은 경비 집행 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지출 관리부에 기재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 및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6.>③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등의 집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3.18.>

제19조(회계감사)

제19조(회계감사)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회계감사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위원 2명으로 하되, 조례 제30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③ 자치회장은 정기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계획 보고 등)

제20조(운영계획 보고 등)①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6.>1. 자치회관 시설,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계획2.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3. 자치회관별 특화사업 운영계획 및 행정사항 등② 조례 제34조제2항의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자치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강사 모집)

제22조(강사 모집)① 동장은 강사 모집 시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병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5.10.16.>1.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모집공고문 게시2. 강좌 분야별 협회 및 전문학원 등에 모집 안내공문 발송3. 노원구 소식지, 노원구인터넷방송(NBS), 지역신문, 그 밖의 홍보물 활용4. 관련 협회 등의 추천② 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자치회관 강사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23조(강사채용 우선순위)

제23조(강사채용 우선순위) 신규 프로그램의 개설이나 강사의 결원으로 강사를 충원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사람3. 그 밖에 자원봉사 등 자치회관 활성화에 노력한 사람

제24조(강사 계약 등)

제24조(강사 계약 등)① 강사 계약은 정기계약과 수시계약으로 구분한다.② 정기계약은 매년 말 강사평가 결과 및 경력 등을 참조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수시계약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연도 말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6.>④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수강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⑤ 동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수준 저하 예방을 위해 강사 1명이 권역 내 자치회관에서 2개 이상의 강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18.>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의 자치회관 운영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5조(강사 수당)

제25조(강사 수당)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실비 및 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② 주민자치회는 강사의 강의실적, 수강인원, 평균 강사료, 다른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범위에서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평가제)

제26조(강사 평가제) 동장은 연 1회 이상 강의실적, 수강생 설문, 자원봉사활동, 자치회관 활성화 기여도 등 전반적인 실적을 평가하여 강사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다.

제27조(강사 교육)

제27조(강사 교육)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강사에게 소양교육 등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강사 이력관리)

제28조(강사 이력관리)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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