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해당 공무원
제1호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제1호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제1호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1호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8>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2024.3.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5.8, 2024.3.1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3.18>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5.8, 2024.3.18>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3.18>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8>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3.18>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8>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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