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25 시행 2021-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삭 제)마. (삭 제)마. (삭 제)마. (삭 제)마. (삭 제)마. (삭 제)마. (삭 제)마. (삭 제)
바.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 폭력, 가혹행위○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자.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청렴의무(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
3.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5.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7.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8. 세무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3. 세무실사 위법․부당○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압류 부당 해제○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9. 결손처분 부당처리○
9. 보건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10. 산업경제1. 시장 위법․부당 허가○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독감독 소홀○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 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11. 건설 및 도시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12. 건축 및 주택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라. 주차시설 위반○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13. 교통행정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14. 청소행정1. 쓰레기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에 대한 관리태만○
2. 봉사료 강요○
3. 대형생활 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
4.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1.25.>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과「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25.>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

제4조(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11.25.><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인사위원회 의결사항│<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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