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별표

[별표 1] 예수증서

예탁부서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수탁부서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 수 증 서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표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약정서

예탁부서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수탁부서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한다.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3.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66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예탁부서와 수탁부서는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표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신청서

신 청 인분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신청서
1. 신청부서 : 
2. 사업명 : 
3. 목적 및 필요성 :
 
4. 신청액 : 금 원(금 원)
5.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표 4] 자금인수 영수증

분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금인수 영수증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금의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예수 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 기간 및 이자)① 예수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수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예탁 기간)

제6조(예탁 기간)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다만,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신청 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예탁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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