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생교육원 위치 및 시설

명 칭위 치시 설 명
노원평생교육원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7길 48 (상계동 735, 735-1번지)강당 도서관 정보화교육장 동아리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공릉평생교육원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 102동 B101호 (공릉동 670-20번지)강의실 바리스타 교육장 다목적실 등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장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장미아파트상가 지하 1층강의실 재봉교육장 바리스타 교육장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15.>
평생교육원 위치 및 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평생교육원 수강료 기준

대 상단 위상한기준비 고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수강료1시간 수강료4,000원성인, 청소년 프로그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15.>
평생교육원 수강료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 (10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50% 감면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4)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30% 감면65세 이상의 자 ※ 교육개시 전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거주자
구비서류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제3항 관련)

※ 1명 감면자격 당 1개 프로그램 감면 원칙이며 감면 적용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별표 4] 평생교육원 수강료 반환기준

수강기간환불사유 발생일환불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환불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7.15.>
평생교육원 수강료 반환기준

 ※ 노원구 지역화폐 환불 기준
 ○ 노원구 지역화폐 수강료는 교습개시 이전까지 환불 신청한 사람만 환불 가능

[별표 5]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료

구분구분사용료비고
시 설 별강의실시간당 10,000원교육기자재 (컴퓨터,빔프로젝트 등) 사용시 20,000원 추가징수
시 설 별강 당시간당 30,000원교육기자재 (컴퓨터,빔프로젝트 등) 사용시 20,000원 추가징수
시 설 별정보화교육장시간당 10,000원교육기자재 (컴퓨터,빔프로젝트 등) 사용시 20,000원 추가징수
시 설 별다목적실시간당 15,000원교육기자재 (컴퓨터,빔프로젝트 등) 사용시 20,000원 추가징수
시 설 별동아리실시간당 5,000원교육기자재 (컴퓨터,빔프로젝트 등) 사용시 20,000원 추가징수
비 고※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시설별 1시간 무료 사용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시설별 1시간 무료 사용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시설별 1시간 무료 사용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7.15.>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원 강사신청서

명 칭위 치시 설 명
노원평생교육원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7길 48 (상계동 735, 735-1번지)강당 도서관 정보화교육장 동아리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공릉평생교육원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 102동 B101호 (공릉동 670-20번지)강의실 바리스타 교육장 다목적실 등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장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장미아파트상가 지하 1층강의실 재봉교육장 바리스타 교육장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15.>
평생교육원 위치 및 시설(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원 강의계획서

교육원명강 좌 명
강의시간강 사 명
강 의 실강의대상
교 재 명재 료 비
강좌소개 (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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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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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15.>
OO평생교육원 강의계획서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3호서식] 평생교육원 강사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강좌담당강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7.15.>
OO평생교육원 강사 이력카드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4호서식]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일지

일시강의내용출석 정원강사담당자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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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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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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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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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7.15.>
OO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일지
 강좌명 : 시간 :

[별지 제5호서식]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일지

프로그램명( 반)( 반)( 반)
요 일시 간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지역화폐 사용여부□ 사용 □ 미사용
주 소
위와 같이『OO평생교육원』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OO평생교육원』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OO평생교육원』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OO평생교육원』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프로그램명( 반)( 반)( 반)
요 일시 간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주 소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1/2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1/2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1/2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1/2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7.15.>
OO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20 -

--------------------------------------------------------
접 수 증
접수번호 : 20 -

[별지 제6호서식]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 강 명강좌명( 반)( 반)( 반)( 반)
수 강 명성 명생년월일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률 (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 제 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계좌번호
감면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7.15.>

[별지 제7호서식] 평생교육원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연락처
실제납부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수강료 납부방식□ 계좌입금 □ 신용카드
반환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반환기준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지역화폐 반환금액□ 반환금액( NW) □ 해당없음□ 반환금액( NW) □ 해당없음□ 반환금액( NW) □ 해당없음□ 반환금액( NW) □ 해당없음
취소사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7.15.>

[별지 제8호서식] 평생교육원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 화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전 화자 택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행 사 명)사용목적 (행 사 명)
사 용 시 설사용장소□ 강당 □ 밴드연습실 □ 동아리방 □ ( )층 ( )강의실 □ 기타( )□ 강당 □ 밴드연습실 □ 동아리방 □ ( )층 ( )강의실 □ 기타( )□ 강당 □ 밴드연습실 □ 동아리방 □ ( )층 ( )강의실 □ 기타( )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음향시설(마이크) □ 빔프로젝터□ 음향시설(마이크) □ 빔프로젝터□ 음향시설(마이크) □ 빔프로젝터
사 용 날 짜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ㆍ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총 [ 일 회 시간]
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총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총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총 명(일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변경내용변경내용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비 고비 고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7.15.>

[별지 제9호서식]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 취소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 화전 화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행 사 명행 사 명사용장소사용장소
취소기간취소기간총 일 시간총 일 시간총 일 시간총 일 시간총 일 시간총 일 시간
취소기간취소기간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
취소기간취소기간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
취소기간취소기간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ㆍ 년 월 일 요일( : ∼ : )
실제입금 사 용 료실제입금 사 용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반환계좌반환계좌거래은행예금주명예금주명
반환계좌반환계좌계좌번호
취소사유취소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OO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5.>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교육원의 운영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2015.6.4, 2024.11.21.>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4.>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교육원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제6조(강사의 자격 등)

제6조(강사의 자격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방법으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교육원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3.26.>

제7조(강사의 결격사유)

제7조(강사의 결격사유)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1.7.15.>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며, 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9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① 수강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11.21.>② 교육원이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8.17, 2021.7.15, 2024.11.21.>④ 교육기간 중 수시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 4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3.6.20>⑤ 1인 1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수강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원구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없다. <신설 2018.3.26.> <개정 2021.7.15, 2024.11.21.>⑥ 삭제 <2021.7.15.>

제10조(수강료 반환)

제10조(수강료 반환)①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11.21.>1. 교육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를 계속 또는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4.11.21.>③ 지역화폐 노원(NW)으로 수납한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 노원(NW)으로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8.3.26, 개정 2024.11.21.>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0, 2017.8.17,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11.21.>③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11.21.>

제12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제12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4.11.21.>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제11조에 따라 교육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2021.7.15, 2024.11.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단체 중 노원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12.30.>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 시설 사용을 취소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8.17, 2024.11.21.,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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