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문화ㆍ체육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26.>[제목개정 2026.2.26.]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6.>]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①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6.2.26.>]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2.26.>]
제7조(교육ㆍ홍보 및 지원)
제7조(교육ㆍ홍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6.2.26.>]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2.26.>]
제9조(구민의 참여)
제9조(구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2.26.>]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2.2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