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1 시행 2023-0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문화, 예술, 역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제12조(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제13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문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1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3. 5. 11.>]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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