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4조(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5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군수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러 계층 및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① 군수는 군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안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제8조(신안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문화 포럼,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원탁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0.19., 2024.10.1.>1. 문화관광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문화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문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군 실정에 밝고 문화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팀 구성은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주민 기획단 구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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