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각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시장은 성ㆍ연령ㆍ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 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개정 2021.10.29.>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 체계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합계획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집행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개정 2021.10.29.>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 사항 <개정 2021.10.29.>② 위원회는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문화도시 업무소관 국장,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0.29.>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0.29.>[전문개정 2021.10.29.]
제15조(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및 문화도시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⑤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 지원센터의 기능)
제16조(문화도시 지원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ㆍ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