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8 시행 2020-06-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서약서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명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뒤 쪽)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 (대리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민원제목민원제목민원제목
민원내용민원내용민원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에게 (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연번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고
연번접수일신청자주 소 (연락처)민원제목접수자담당 부서처리일 (의결일)통보일처리내용비고
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조사기간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경유)
제 목제 목제 목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
시행시행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2)2091-206902)2091-2069팩스번호팩스번호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주무관에게 (☏ 02- 2091-××××)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조사하지 않는 이유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경유)
제 목제 목제 목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
시행시행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2)2091-206902)2091-2069팩스번호팩스번호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주무관에게(☏ 02- 2091-××××)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

<문서로 연장 통지 시 유의사항> ○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에 제출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에 이첩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일자당초 처리기간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경유)(경유)(경유)
제 목제 목제 목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알림
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귀하께서 도봉구 옴부즈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
시행시행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2)2091-206902)2091-2069팩스번호팩스번호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주무관에게(☏ 02-2091-××××)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문서로 연장 통지 시 유의사항> ○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에 제출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에 이첩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가. 피신청인 통보용
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경유)
제 목제 목제 목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도봉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
시행시행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2)2091-206902)2091-2069팩스번호팩스번호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문서로 연장 통지 시 유의사항> ○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에 제출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에 이첩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나. 신청인 통보용
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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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제 목제 목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도봉구 옴부즈만
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도봉구 옴부즈만 ○ ○ ○ 위원
시행시행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도봉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2)2091-206902)2091-2069팩스번호팩스번호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02)2091-6250//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의결서

접수번호
신청인성 명 : 주 소 :
피신청인기관 국(과)
민원명
신청이유 (요 약)
주문
이유
년 월 일 도봉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도봉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도봉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도봉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도봉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도봉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도봉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도봉구 옴부즈만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 착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조사 제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제6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완료 통지)

제8조(조사완료 통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사완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신청의 취하)

제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권고, 재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옴부즈만은 그 결정내용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옴부즈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표하는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상황 및 그 처리 결과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공인)

제13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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