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9.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될 때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때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ㆍ지정한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⑦ 구청장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책사업 추진)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참여 등)

제18조(정책참여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인의 날)

제20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도봉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표창)

제21조(표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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