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명성별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이메일
신청 사업명신청 사업명
신청 사유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2.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3.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4.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5. 그 밖에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5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제5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①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민신청실명제의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6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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