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2)% 이내(34)% 이내(30)% 이내(6)% 이상(1)% 이내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 이하
비 율(50)% 이내-(37)% 이내(13)%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1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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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1.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6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1.><개정 2012.12.31.><개정 2013.7.18.><개정 2015.6.4.><개정 2016.5.9., 2016.7.7., 2017.4.27., 2018.5.31., 2018.12.27., 2019.4.11., 2020. 5. 7.2020.7.16., 2021.6.3., 2021.10.7., 2021.12.30., 2022.12.29., 2026.4.30.>1.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개정 2013.12.5>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개정 2013.12.5.,2017.4.27.,2018.5.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개정 2012.12.31.><본문 및 별표개정 2013.12.5><별표개정 2015.6.4><별표개정 2016.5.9., 2016.7.7.><별표개정 2020.7.16.>.><별표개정 2021.6.3.><별표개정 2021.10.7.><별표개정 2021.12.30.><별표개정 2022.12.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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