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7-25 시행 2019-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직 근무 위반○○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일·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3) 그 밖의 일·숙직 근무소홀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불친절로 물의 야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마. 교통사고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바. 폭력, 가혹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아. 그 밖의 품위손상○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3. 직무유기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유기ּ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상 고발대상범죄의 고발지연 또는 묵인○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마. 성 관련 비위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의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사.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금지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아.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5. 감사거부 및 방해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2. 문서 및 관인 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나. 공문서 파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다. 공문서 망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가. 비밀문서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나. 대외비 문서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다. 관리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 관리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 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그 밖의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명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그 밖의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 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공 사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그 밖의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가.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가.시설물의 주요부분 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나.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 등 유지 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다.관할구역 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물의 파손 신고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 보고○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을 넘기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3. 세무실사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7. 압류 부당 해제○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행정9. 결손처분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8. 보건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보건환경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 의료 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산업경제1. 시장 위법․부당 허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도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0. 건설 및 도시 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2. 도로, 하천 도랑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4. 도로, 하천 도랑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5. 도로, 하천 등 점용료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건설 및 도시 행정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확인 소홀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라. 주차시설 위반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 내의 제한규정 위반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터 위반○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타.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1. 건축 및 주택 행정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 ○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 위법․부당 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행정1. 법령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 인가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3. 전산1.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이용○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주요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자체 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4. 청소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4. 청소관리2. 봉사료 강요○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4. 청소관리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4. 청소관리4. 쓰레기 및 정화조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4. 청소관리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고의․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7.25.>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3137655&gubun=ELISIMG" alt="img1431376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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