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 번성 명소속상임위원회서 명비 고
대표의원
간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연구주제 : 
4. 구성의원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제 출 자제 출 자대표자 의원(인)대표자 의원(인)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연구방법 및 세부계획<별 첨><별 첨>
정 책 개발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정 책 개발비산출내역<별 첨><별 첨>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활 동 계 획 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연구단체 의원 변동통지서

연구단체명
제 출 자대표자 의원(인)대표자 의원(인)
변동의원당 초의원
변동의원변 경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통지서
20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4조제3항에 의하여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의원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ㆍ변경) 심의결과 통지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의․의결내용심의․의결내용
심 의 결 과내 용
심 의 결 과결 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변경) 심의결과 통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변경)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변 경 전
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변 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연구방법 및 세부계획<별 첨>
정 책 개발비총 액총 액금 원 (₩ )
정 책 개발비산출내역산출내역<별 첨>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연구활동 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내용연구내용결 과<별 첨>
정 책 개발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정 책 개발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정 책 개발비잔 액금 원 (₩ )금 원 (₩ )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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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의원은 2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⑤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④ 의장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심의위원회 운영)①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심의위원회 기능)

제7조(운영심의위원회 기능)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심의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단,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2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제12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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