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9 시행 2026-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 관련)
1.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가) 근린공원 : 60㎝×190㎝(세로형)
 나) 어린이공원 : 45㎝×120㎝(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단 
 (1)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2) 동대문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2.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0㎝×10㎝(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2) 동대문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3.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2) 동대문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가스충전소, 주유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동대문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5.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5×120㎝(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다)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6.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변색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⑦ 소 재 지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⑧ 연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신청 시 제출서류신청 시 제출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소유주소유주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호수성명찬성반대찬성반대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제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