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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공원
가. 규격 및 재질
1) 구조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세로형)
1) 규격 : 60×185×15㎝(W×H×D)
2) 재질 :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구성
가) 기둥상단 : 미추홀구 심볼 표시
나) 내용
(1) 타이틀(금연공원) 표시
(2) 금연픽토그램 표시
(3)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
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5) 미추홀구 시그니쳐 표시
2) 글씨체 : 국문-나눔고딕 Extra Bold, 윤고딕340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타이틀/문구 : 흰색, 노랑색(DIC2539)
다) 금연 픽토그램 : 적색(DIC 198), 백색, 검정색
다) 도면 : 녹색, 흰색, 검정색, 진청색
2. 기타구역
가. 버스정류소
(1) 규격 : ∅45㎝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3) 도안예시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다. 주유소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라. 의료․보육기관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마. 어린이 놀이터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바. 기 설치한 도시공원 안내판 및 금연공원 안내표지판은 과태료 부과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이 변색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