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1.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3]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본조신설 2015.4.23]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에 따르고 은평구 관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초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등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필요시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