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

통지대상신고대상
(개인정보 1,000건 미만 유출 등)(개인정보 1,000건, 또는 1건 이상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등)
기 관 명
정보주체에의 통지여부
유출 등이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 등이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등 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대 상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분야별 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 등 신고 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 등 신고 접수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이내
정보주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정보주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정보주체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리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이의신청 내용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 ] 동의철회[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 ] 동의철회[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 ] 동의철회[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 ] 동의철회
이의신청 내용열람등 요구내용열람등 요구내용열람등 요구내용열람등 요구내용열람등 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통지서 수령유무통지서 수령유무통지서 수령유무통지서 수령유무통지서 수령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 내용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2항,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이의신청 내 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열람 장소열람 장소
열람 방법[ ]열람·시청[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복제·인화물[ ]기타
교부 방법[ ]직접방문[ ]직접방문[ ]우편[ ]우편[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기타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납부 금액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
납부 금액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
1. 청 구 인생년월일
1. 청 구 인주소(소재지)
2. 청구요지
3. 심의요청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사항
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1)심의안건 ○부 2)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그 밖의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

건 명건 명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주소(소재지)
청구요지청구요지
심의요청 사유심의요청 사유
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심의요청한 부서의 장 (개인보호 관리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

[별지 제6호서식]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보호”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구 소속 행정기관은 다음 각목의 공무원으로 한다.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2.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제7조(개인정보파일 등록)① 구청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 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파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에서 제외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분실 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8.7>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개정 2025.8.7>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개정 2025.8.7>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정 2025.8.7>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7>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④ 구청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구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자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심의·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11조(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0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괄부서의 장,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 1인 <개정 2025.8.7>2. 위촉직 위원 <개정 2025.8.7>가.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한 사람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다.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5.8.7>4. <삭제 2025.8.7>③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8.7>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8.7>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③ 회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제10조제1호의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 통지)

제14조(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3조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6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17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