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5.12.>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 소회의실, 세미나실2. 부속설비 : 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냉 · 난방 등
제3조(대관승인 및 제한)
제3조(대관승인 및 제한)① 회관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자 주소, 성명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3. 사용일시 및 시간4. 사용목적5. 참석 예정 인원수6. 사용시설 및 설비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1. 01)1.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 운영, 영화산업 및 유체물의 배부행위시2.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 년 2회 이내에서 대관허용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3>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오전 : 07: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회관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공익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4.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체납)
제7조(사용료 체납)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동대문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 11. 01)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