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민회관 사용료

시 설 명1회 이용시간사용료 (기준액)비 고
대공연장3시간 이내70,000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50% 가산적용(18:00이후는 50% 추가적용) (단, 예식 시는 기준액만 적용) 2.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3.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소회의실3시간 이내50,000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50% 가산적용(18:00이후는 50% 추가적용) (단, 예식 시는 기준액만 적용) 2.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3.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홍보전시실1일 8시간 이내50,000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50% 가산적용(18:00이후는 50% 추가적용) (단, 예식 시는 기준액만 적용) 2.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3.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생활체육실3시간 이내50,000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50% 가산적용(18:00이후는 50% 추가적용) (단, 예식 시는 기준액만 적용) 2.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3.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열 람 실09:00∼22:00무 료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50% 가산적용(18:00이후는 50% 추가적용) (단, 예식 시는 기준액만 적용) 2.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3.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소공연장3시간 이내50,000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50% 가산적용(18:00이후는 50% 추가적용) (단, 예식 시는 기준액만 적용) 2.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3.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설 비 명기 준사용료 (기준액)비 고
무대조명대공연장2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무대조명소공연장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음향기기대공연장2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음향기기소공연장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음향기기소회의실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피 아 노대공연장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피 아 노소공연장5,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피 아 노소회의실5,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영 사 기대공연장22,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샹데리아소회의실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작품걸이대 조 명 등홍보전시실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냉·난방기대공연장2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냉·난방기소회의실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냉·난방기소공연장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냉·난방기홍보전시실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무빙라이트대공연장3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빔프로젝터대공연장2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빔프로젝터소공연장1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헤 이 저대공연장20,0001.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기준 액만 적용 3.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4. 예식 시는 부속설비 사용료 제외 5. 냉·난방비는 1시간당 사용료임 6. 무빙라이트는 1일 기준 1대 사용료임 7. 빔프로젝터는 1회 3시간 기준 사 용료임 8. 헤이저는 1일 기준 사용료임 (재료비 별도 : 1회 3시간 15,000원) 9.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되, 초과사용 1시 간당 기준액의 5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대관 및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또 는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용시설기 본 시 설대공연장, 소회의실, 생활체육실, 홍보전시실, 열람실, 소공연장대공연장, 소회의실, 생활체육실, 홍보전시실, 열람실, 소공연장대공연장, 소회의실, 생활체육실, 홍보전시실, 열람실, 소공연장
사용시설부 속 설 비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일간 : 시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 시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료유 상
사용료무 상
비 고비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0.12>

[별지 제2호서식]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관 계연 락 처연 락 처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대공연장, 소회의실, 홍보전시실, 생활체육실, 소공연장대공연장, 소회의실, 홍보전시실, 생활체육실, 소공연장대공연장, 소회의실, 홍보전시실, 생활체육실, 소공연장대공연장, 소회의실, 홍보전시실, 생활체육실, 소공연장대공연장, 소회의실, 홍보전시실, 생활체육실, 소공연장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속설비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계 좌 입 금 내 역계 좌 입 금 내 역o 거래은행 : o 계좌번호 :o 거래은행 : o 계좌번호 :o 거래은행 : o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구민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구민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구민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구민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구민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구민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구민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구민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랑구청장 귀하
※ 첨 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첨 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첨 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첨 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첨 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첨 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첨 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첨 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0.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1>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회의실, 생활체육실, 홍보전시실, 열람실, 소공연장2. 부속설비 : 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개정 2013.04.11>

제3조(대관의 승인 및 제한)

제3조(대관의 승인 및 제한)① 회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및 사용신청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1. 사용자 주소, 성명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3. 사용일시 및 시간4. 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5. 사용시설 및 설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3.04.11>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오전 : 07: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사용료 징수대상은 다음과 같다.1. 다른 법령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공익단체일지라도 비공익성 행사나 흥행성 공연 등으로 사용할 때3.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04.11>

제5조(사용료 징수 제외대상)

제5조(사용료 징수 제외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다른 법령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3.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4.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04.11>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료 전부 반환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나. 국가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2. 사용료 일부 반환가.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50%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30%③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04.11>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3.04.11>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04.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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