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ㆍ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및 법률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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