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5-12 시행 2022-05-12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구정방침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구정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 기구조직현황

구 분구 청구 청동 사 무 소
구 분국담당관․과동 사 무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 서식> <개정 1997. 4. 4, 1998. 9.17>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3-1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구 청동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 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3-2 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 사 무 소동 사 무 소동 사 무 소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지위 직급 성명 (인)

서식4 사무분장표

소속담당관․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호 서식> <개정 1997. 4 4, 1998. 9. 17>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과․과 및 사무분장은 ○ ○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5 역점추진업무(목록)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 행 년 도사 업 개 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6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구 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7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 진 사 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 행 기 간추 진 사 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8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 요 예 산내 용진 도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9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 행 년 도사 업 개 요현 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호 서식>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0 계획 및 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호 서식>
계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1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 건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 부서
사 건 명사 건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 법원진 행 상 황소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1호 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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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 각 일 자주 용 도관 수 또 는 사 용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호 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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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보존문서목록

담당관․과별합 계영 구30 년20 년10 년5 년3 년1 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 서식> <개정 1997. 4. 4>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4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담당관 ․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 ․과별계1 급2 급3 급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호 서식> <개정 1998. 9.17>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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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서류 및 장비목록

담당관․과별편 찬 년 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5호 서식> <개정 1997. 4. 4>
서 류 및 장 비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6-1 비품목록(관사비품목록)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6-2 비품목록(사무용 비품)

<제16-2호 서식> <개정 1997. 4. 4>
2. 사무용 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6-3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6-3호 서식> <개정 1997. 4. 4>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7 중요소모품목록

담당관 ․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7호 서식> <개정 1997. 4. 4>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8-1 장비목록

장 비 목 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1호 서식> <개정 1997. 4. 4>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8-2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2호 서식> <개정 1997. 4. 4>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19 차량목록

차 종차 량 번 호취 득 일 자사 용 연 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0-1 재고물품조서

유 종 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 급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류수불조서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0-2 약품수급조서

담 당 관 ․과 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담 당 관 ․과 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2호 서식> <개정 1997. 4. 4>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0-3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호 서식>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담 당 관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담 당 관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4호 서식> <개정 1997. 4. 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1 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2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ㅣ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공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존 재산
공 유 재 산보 존 재 산잡종 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3-1 채권·채무조서

담당관․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담당관․과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 멸 일 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1호 서식> <개정 1997. 4. 4>
채 권․채 무 조 서
채권(債券)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3-2 채무(債務)조서

일 자 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체기 체기 체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 자 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2호 서식>
채무(債務)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4-1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입 예산액징수 결정액수 납 액과오 반납액불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1호 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입예산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4-2 세출세액 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2호 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 산잔 액자 금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3호 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금 종 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6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 액금 액잔 고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7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 금 주예 치 은 행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29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 산 액영 달 액미 수 령 액집 행 액 (보 조 액)잔 액정 산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30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0호 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서식32 직무편람

업 무 명업 무 명업 무 명
업 무 개 요업 무 개 요업 무 개 요근 거 법 규근 거 법 규
□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일 련 번 호업무 내용 (항목)업무 내용 (항목)처리절차 및 방법유 의 사 항 및 관 련 법 규유 의 사 항 및 관 련 법 규관 련 부 처 (협의․협조)관 련 부 처 (협의․협조)관 련 부 처 (협의․협조)관 련 부 처 (협의․협조)결 재 자 (전 결)
□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
, □ 주요연혁, □ 주요연혁, □ 주요연혁, □ 주요연혁□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일 자일 자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 업무인계, 인수현황□ 업무인계, 인수현황□ 업무인계, 인수현황□ 업무인계, 인수현황□ 업무인계, 인수현황□ 업무인계, 인수현황□ 업무인계, 인수현황
일 자인계자 (인)인계자 (인)인계자 (인)일 자인계자 (인)인계자 (인)
일 자인수자 (인)인수자 (인)인수자 (인)일 자인수자 (인)인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2호 서식>
직 무 편 람

별지서식 사무인계 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5.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개정 1995. 05. 09, 1998. 09. 17, 2007. 11. 01)1. 구청장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담당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3. 소속기관의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07. 16., 2021.12.0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 담당관 및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근 감독기관(소속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 09. 1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00대장 및 00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관리부서에서 인계 보존 관리한다.(개정 1995. 05. 09)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 09. 1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 · 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 04. 04)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1997. 04. 0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 담당관 · 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09. 1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09. 17)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개정 1998. 09. 17)(신설 1995. 05. 0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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