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이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11>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①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초에 지급한다.②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2020. 7. 16., 2021.12.09.)②<삭제 2008.12.11>③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 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