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의종류별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관련)(개정2022.8.11.)

구분4급 이상5급5급6급6급7급8급8급9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5% 이내5% 이내23% 이내23% 이내33% 이내32% 이내32% 이내5% 이상5% 이상1% 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구분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6급상당6급상당7급상당7급상당7급상당8급상당8급상당9급상당9급상당
비율26% 이내26% 이내26% 이내26% 이내26% 이내26% 이내26% 이내14% 이내14% 이내8% 이상8%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총 계1,4751,4751,4751,4751,475
정무직계정무직계11111
구청장11
일반직 계일반직 계1,4661,4661,4661,4661,466
2급
3급11
4급9711
5급653721115
6급 이하 소계1,3901,3901,3901,3901,390
전문경력관 소계11111
별정직 계별정직 계88888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 소계7777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개정 2025.12.18., 시행 2026.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1, 2007.06.21,2007.11.01, 2008.07.10, 2009.03.19, 2011.06.09, 2013.12.12, 2022.5.1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21, 1999.12.31, 2001.1.31. 2001.7.25, 2002.4.3, 2002.5.31, 2003.3.26, 2003.9.20, 2004.10.20, 2005.5.7, 2005.10.1, 2006.2.15, 2006.5.8, 2007.1.15, 2008.07.10, 2012.02.23, 2012.09.20, 2013.12.12, 2014.06.26, 2015.09.17, 2016.06.09, 2017.03.30, 2019.11.14, 2020.12.31, 2021.12.30, 2022.2.17, 2022.8.11., 2022.12.15., 2025.12.18.>1.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개정 2008.07.10, 2012.02.23, 2012.09.20, 2013.12.12, 2014.06.26, 2015.09.17, 2016.06.09, 2017.03.30, 2019.11.14, 2020.12.31, 2021.12.30, 2022.2.17, 2022.8.11., 2022.12.15., 2024.12.12., 2025.12.18.>2. 의회사무기구의 정 원 : 40명 (개정 2008.07.10, 2021.12.30., 2022.12.15., 2024.12.12., 2025.12.18.)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1999.2.1, 2005.5.7, 2008.07.10)<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2. 18>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본조신설 2008. 12. 1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본조신설 2008. 12. 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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