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 및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한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일 것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2. “청년경제인”이란 청년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장기적 지원 전략2. 청년기업 연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3.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업 육성 관련 우수시책 분석ㆍ응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과 연동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청년기업 실태조사)

제6조(청년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청년기업 정책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청년경제인 및 청년기업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7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2. 청년기업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 사업3.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4.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지원5.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6. 청년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사업7.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청년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8. 청년경제인 및 청년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 경제인ㆍ청년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8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지원)

제9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 촉진 관련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1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신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