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7.3.>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호 신설 2023.7.3.>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3.>② 구청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7.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9.>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개정 2023.7.3.>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7.3.>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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