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3.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4.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원거리에 거주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및 관련 도서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의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구 소재 직장 근무자로 하며,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이 진다.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대여자료,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도로 정한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1.9.>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제9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장난감도서관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 반납 지연,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장난감 기증)

제10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장난감 수리)

제11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장난감도서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제12조(운영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3조(수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제14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환수)

제17조(보조금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