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2019.1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14.9.18, 2023. 11.9.>[제3조에서 이동, 2023.1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9.12.12.>[제2조에서 이동, 2023.11.9.]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2023.11.9.>[제33조에서 이동, 2023.11.9.]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9.3.5, 2009.12.30., 2019.12.12.>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정보 수집ㆍ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삭제 <2026.7.16.>7.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8.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09.3.5>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2009.3.5, 2009.12.30., 2019.12.12., 2023.11.9.>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2009.12.30>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2009.3.5., 2019.12.12., 2023.11.9.>4.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9.>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2009.3.5, 2009.12.3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은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10.12.30.,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④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7.10., 2019.12.12., 2023.11.9.>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09.3.5>
제7조의2(해촉)
제7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본조신설 2019.12.12.]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9.3.5>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다.<개정2009.3.5, 2023.11.9.>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한다.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9.3.5, 2009.12.30, 2023.11.9.>
제11조(위원회 간사와 서기)
제11조(위원회 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2009.3.5>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4.7.10., 2019.12.12., 2022.9.22., 2023.12.7.>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2009.3.5>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2009.3.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ㆍ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9.12.12.>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2009.3.5, 2009.12.30>
제14조(설치 등)
제14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2009.3.5, 2009.12.30, 2023.11.9.>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09.3.5>③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대상)
제15조(이용대상)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9.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09.12.30,2023.11.9.>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14.7.10>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칭과 대표자 <개정 2023.11.9.>3. 위탁기간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9.12.12., 2024.11.7.>④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제17조(운영비 지원)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과 구비로 지원한다. <개정2009.12.30>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9.3.5, 2014.12.24., 2019.12.12.>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7.1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7.16.>
제20조
제20조 삭제 <2026.7.16.>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7.16.>
제22조
제22조 삭제 <2026.7.16.>
제23조
제23조 삭제 <2026.7.16.>
제24조
제24조 삭제 <2026.7.16.>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6.7.16.>
제25조(보호 ㆍ 육성)
제25조(보호 ㆍ 육성)①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19.12.12.>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2009.3.5>
제26조(장애인단체 협의회)
제26조(장애인단체 협의회)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개정2009.3.5>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장애아동 양육수당)
제27조(장애아동 양육수당) <삭제 2009.3.5>
제28조(수당신청 등)
제28조(수당신청 등) <삭제 2009.3.5>
제29조(수당지급 등)
제29조(수당지급 등) <삭제 2009.3.5>
제30조(수당지급기준 등)
제30조(수당지급기준 등) <삭제 2009.3.5>
제31조(장애진단비 등 지원)
제31조(장애진단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위해 납부한 장애 정도 심사용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이하 “장애진단비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장애진단비 등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장애진단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6.5.7.]
제32조(장애진단비 등 지원제외)
제32조(장애진단비 등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조 신설,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6.5.7.]
제33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33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09.3.5,2009.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2009.3.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9.3.5., 2019.12.12.>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협의회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3.5, 2023.11.9.>[종전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6.5.7.]
제34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제34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09.12.30>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이용,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2009.3.5, 2009.12.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9.3.5., 2019.12.12.>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협의회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3.5>[종전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6.5.7.][장 제목 삭제 2026.5.7]
제3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제3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개정 2023.11.9.>[제2조의2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35조 삭제 2026.5.7.]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9.3.5., 2019.12.12., 2023.11.9.>[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