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규칙 공포 2024-10-17 시행 2024-10-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회의 안건제출 서식

제 출 자
제출년월일
회의년월일. . . (제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
의 결 주 문
의 결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구 분직 위성 명서 명비 고
의 장
부 의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 정책회의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 회 의 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의장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수 번호접수 월일심 의 안 건상정부서심 의심 의비 고
접수 번호접수 월일심 의 안 건상정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소관국장이 된다. <개정 2011.7.28, 2015.12.28, 2021.12.30.>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7.5.30, 2011. 1.20, 2011. 7.28, 2013.9.12, 2015.12.28., 2017.4.20., 2021.12.30.>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20.>1. 구정의 주요정책결정 및 조정2. 새로운 시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시 의견조정과 검토3.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업의 조정4. 주요민원 등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6.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7.28>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7.28> , <개정 2021.12.30.>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① 담당관ㆍ과ㆍ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7.4.20., 2021.12.30.>② 부의장은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2021.12.30.>③ 안건을 정책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21.12.30.>④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0., 2021.12.30.>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11.7.28., 2017.4.20.>② 심의의결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20., 2021.12.30.>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28>② 간사는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과 그 소속담당팀장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2019.12.12., 2024.10.17.>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등 비치)

제10조(회의록등 비치)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회의결과 보고)

제11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안건 소관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1.12.30.>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