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회의 규칙

규칙 공포 2022-12-0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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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의 주요정책 결정 및 조정2. 새로운 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 사업4.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5. 주민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9.>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정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9.>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① 담당관·과·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부의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 간사는 정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 보고)

제11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회의에 배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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