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규칙 공포 2020-04-23 시행 2020-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회의

관 리 번 호
정 책 회 의정 책 회 의
안건번호제 호
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
제 출 부 서제 출 부 서○○국 ○○ 과 (제출일자)○○국 ○○ 과 (제출일자)
제 출 부 서제 출 부 서○○국 ○○ 과 (제출일자)○○국 ○○ 과 (제출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23.>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정책2. 신규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사업4. 일정액 이상의 투자사업 사전 심의5. 주요 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6. 동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7.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23.>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2. 1.>③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담당관 및 안건 제출 과장(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4. 23.>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관련 과장, 관할 동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⑤ 정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신설 2020. 4. 23.>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정책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4. 23.>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① 담당관·과·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② 기획재정국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0.2., 2006.7.31., 2014.12.1., 2020. 4. 23.>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제9조(심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심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4. 23.> 10조의2 삭제<2020. 4. 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4. 23.>

제12조(회의록 작성ㆍ보관)

제12조(회의록 작성ㆍ보관) 간사는 정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13조(회의결과 보고)

제13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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