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7 시행 2023-1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 지급기준

구 분포 상 금
경고, 개선명령 및 시정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 당하는 신고5만원
영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위제한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위금지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6조 및 제7조 관련)
1.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연명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5. 격려품 
 가.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
 나. 매연 과다발산 차량 신고의 경우 5대 신고자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하고, 매 5대 추가시 마다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가, 나와 관련하여 격려품 지급은 동일인에게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제4조 관련)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3.12.7.>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제4조 관련)

 주) 신고방법은 방문, 환경신문고,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제3조(신고)

제3조(신고)①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또는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8.>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환경신문고,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제목개정 2017.9.28.]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 내용을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위반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①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 2023.12.7.>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4. 이미 발각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23.12.7.>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격려품 지급)

제7조(격려품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지)

제9조(처리결과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 보호)

제10조(신고인 보호)①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확보)

제11조(예산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7.>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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