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제 호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구의원보상대상구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 번호계좌 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
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1.사망의 경우: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 수제 호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제 호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구의원보상대상구의원성 명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 결정이유 □ 심의위원서명□ 결 정 □ 결정이유 □ 심의위원서명□ 결 정 □ 결정이유 □ 심의위원서명□ 결 정 □ 결정이유 □ 심의위원서명□ 결 정 □ 결정이유 □ 심의위원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6.28, 2008.1.10, 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95. 8.14, 2009.12.30, 2020.12.24.>1. "직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00.3.30, ''06.6.28. 2008.4.30, 2009.12.30., 2020.12.24.>3. "유족"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24., 2022.7.14.>[제목 개정 2020.12.2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95.8.14, 2009.12.30, 2022.7.1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에 따른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2000.3.30, 06.6.28, 2008.4.30, 2009.12.30., 2020.12.24.>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2000.3.30, 06.6.28, 2008.4.30, 2009.12.30., 2020.12.24.>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12.30., 2020.12.24.>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1., 2022.7.14.>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제목개정 2022.7.14.>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2.7.14.>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2.7.14.>1. 의원 중 1명 <개정 2020.12.24., 2022.7.14.>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관련 국(소)장 1명 <개정2000.3.30., 2020.12.24., 2022.7.14.>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09.12.30>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7.14.>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14.>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8.4.30, 2022.7.14.>[제목 개정 2020.12.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4., 2022.7.1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4.>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4.>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상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2.7.14.>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제목개정 2022.7.14.>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7.14.>②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14.12.24, 2024.7.15.>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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